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대상자가 2년 또는 3년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주는 통장이며,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적금 금액을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그 만큼의 금액을 추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써 2년 또는 3년 동안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적금금액은 월 10~15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2년동안 낸 적금액이 10만원이면 희망두배 통장에서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하여 총 2년동안 48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의 경우, 아직 공고가 되지 않았지만, 19년의 경우, 6월 20년의 경우, 7월 인 것을 가만하면, 6월 또는 7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경우, 다음에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만 18~34세까지의 청년층
  • 공고일 기준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기준 월소득이 237만원 이하 (2020년 세전 기준)
  • 공고일 기준 부양 의무자 (부모 및 배우자)의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 2021년 가구별 중위 소득 확인 방법

신청일 기준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알바 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 보험 미가입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라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의 경우, 통장 이체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 소득 증징 서류로는 고용 확인서, 일용 근로 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하여 임금 이체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 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 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 형성 사업의 기존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 이룸통장 및 유사 사업 참여가구 및 신규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 수당 참가중인 청년의 경우, 청년 수당 종료 후 신청 가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2020년의 경우, 7월 6일부터 24일동안 신청을 받았으며, 5대1의 경쟁률로 3,000명을 선발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의 경우, 2019년 6월, 2020년 7월인 것을 고려하면 6~7월 경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확정이 될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방법은 구비 서류를 확인 후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고문에 따라 자세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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