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도에 시행된 마일리지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제도로, 이 제도의 도입의 핵심은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쌓아 실수로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위반을 하게 되었을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운전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만 해두어도 교통 법규 위반시 벌점을 차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 인증서 또는 디지털 패스등의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헤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0점씩 적립이 되며,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점수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틈의 벌점 또는 정지일수 (10점에 10일)이 감경되게 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게 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게 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때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게 되면, 10일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횟수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게 되면 10점씩 누적이되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아 공제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실천 내용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경우 서약 기각 내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범칙금의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이 없어야 하며, 또한 무사고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지속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운전 면허가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