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존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입학 또는 취직등으로 독립을 하게 될 경우, 2021년 부터 그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금 조건 및 대상

청년 주거 급여의 수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됩니다. –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2021년 주거 급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주거 급여 수급자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도종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의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에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꼭 청년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의 경우 청년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필수로 전입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금 지원 금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청년 1인만 따로 살게 되면, 1인 가구에 해당이 되며, 2인이 살게 되면 2인 가구에 해당하게 되며, 서울 및 경기 등 각 지역에 따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산정 방식은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하고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의 경우, 기존의 부모의 주거 급여액은 청년에서 분리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주거 급여의 경우 이전보다 조금 감소를 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 방법 및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 급여의 경우, 기존에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2월 17일 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 내의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하실 때 공동인증서 (이전 공인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신청서
  • 사회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 임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를 통해서도 자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