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육아 휴직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2021년 육아휴직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신의 출산 전후의 휴가 또는 유산 및 사산에 의한 휴가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계산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및 계산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영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육아 휴직 급여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의 경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소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의 기간은 최대 1년 이내 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및 지급액

육아 휴직 급여의 지급 시기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동안은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이 지급이 되게 되며, 이때,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의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 휴직 종료시까지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이 지급되며, 이때는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의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급여중 100분의 25정도는 직장에 복귀 후 6개월이 지나 합산된 후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로 복직했지만,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육하 휴직 지급금의 100분의 25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직시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며, 이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 합니다.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의 경우,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 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년 육아휴직 급여

또는 오프라인으로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바로가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한날 이후 1개월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