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2021년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신청 방법

행복주택이란? 만19세~39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신혼부부 및 대학생등의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 주택의 경우 평균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60~80%의 수준으로 대학생 및 신혼 부부등의 조건에 따라 거주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2022년까지 13.6만호의 사업의 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행복 주택, 영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요즘 집값이 부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행복 주택의 입주 자격

행복 주택의 경우 크게 세부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재취업 준비생등
  • 신혼 부부 : 신혼 부부, 예비 신혼 부부, 한부모 가족 –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고령자(만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등)

 

행복 주택의 소득 기준

행복 주택은 가구원에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되며, 2021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학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소득으로 산정이 되며, 청년 본인의 경우 8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 120% 이하의 기준이 적용 됩니다.

소득 기준 이외에도 자산 기준이 적용이 되며,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보유 부동산 (건물 및 토지)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자산 : 건물 및 토지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68만원 이하

 

행복 주택의 거주기간

행복 주택에서는 거주 기간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 부부의 경우 최대 10년이 적용이 되며, 고령자의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20년의 거주 기간이 산정 됩니다.

  • 대학생 및 청년 산업 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 부부 창업 지원 주택 : 최대 10년, 무자녀의 경우 최대 6년 적용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최대 20년
  • 행복주택 자격조건

임대 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행복 주택의 활용 가능 면적

행복 주택의 경우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에게는 1인 가구 또는 셰어형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6 제곱미터의 독신자형으로 제공이 되며, 셰어형의 경우 29 제곱미터의 셰어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행복주택 자격조건

신혼 부부 주택의 경우 36제곱 미터와 45 제곱 미터로 구분이 되며, 기본 2베이 설계로 수납 공간이 확대 되고 내부 공간의 변경이 가능한 가변 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 입니다.

 

행복 주택 신청 방법

행복 주택은 한국토지 주택 공사의 청약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행복주택 입주자격

접수 방법은 현장 또는 인터넷 접수를 진행하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며, 당첨자 이외에도 일정 비율의 예비 입주자도 모집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잔금 납입 이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 입주시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하게 됩니다.

행복 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및 신혼 부부 노령층의 주거 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의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시세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청약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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