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요건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 종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1년 근로 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 장려금은 2009년 최초 지급시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2년 자영업자 중 보험 설계사 및 방문 판매원 등이 추가 되었고, 2015년 전문직 제외,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종교인이 추가 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며,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및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 및 종교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의 경우,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 존손이 없는 가구로써 총소득 기준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 자년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손이 있는 가구, 총소득 기준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기준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또한 재산 요건이 적용이 되며,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재산,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포함이 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산을 평가할 때, 부채도 자산으로 평가되며, 부동산 취득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도 자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의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 됩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 :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신청, 매년 12월 지급
    • 하반기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신청, 매년 6월 지급
  • 정기 신청
    • 5월 신청, 9월 지급

정기 신청의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2021년의 경우, 6월 2일부터, 21년 12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는 검색창에 ‘홈텍스’ 또는 ‘국세청 홈텍스’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이외에도 요즘은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은 ‘손택스’ 어플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이외에도 ARS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1544-994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근로 장려금 지급액

2021년의 경우 단독 가구는 3~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에 따라 세부적인 지급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지급액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지급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Q&A

여기서부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자격요건과 신청방법)과 답변을 Q&A형식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해당내용은 국세청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컨텐츠를 다루는 블로그 등에서 발췌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Q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은 언제 수령가능한가요?

A : 매년 4월 말경부터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순서에 따라 수령가능합니다. 발송이나 신청 대상여부 등의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포함), 민원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가능할까요?

A : 당연히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가능한 대상이라면 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Q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제가 될까요?

A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순서 ]

1.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3.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 농업이나 어업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 모두 신청가능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령가능합니다.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어업)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관련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사업소득 산정시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Q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많은 주소득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근로자열금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할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 거주지 관할 세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국내 거주자에 제한됩니다. 국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국민이거나 1년의 절반이상(183일) 거소를 둔 국민에 해당됩니다.

Q : 장려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 장려금의 지급일은 통상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