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제도로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저축 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의 청년이 매월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로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에 1,440만원으로 돌려주게 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 전세 자금 마련 및 교육비 마련등의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이전까지는 34세까지 지원을 하였으나 2021년 부터 만39세까지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1 청년 저축 계좌 신청 조건

청년 저축 계좌의 경우 만 15세~39세의 근로 활동 중인 차상위 계층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층에 대당하며, 2021년 기준 월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는 방법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3년간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해야 하며, 근로 활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임시 근무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 3년 기간동안 국가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매년 1회씩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연 1회로 총 3회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 자활 근로 등과 같은 공공 근로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산업등은 근로 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대학생의 경우 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1 청년 저축 계좌 신청 기간

청년저축계좌는 연4회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 2021년 2월 1일 ~ 2월 19일
  • 2차 : 2021년 5월 3일 ~ 5월 20일
  • 3차 : 2021년 8월 2일 ~ 8월 19일
  • 4차 : 2021년 10월 11일 ~ 10월 28일

 

청년 저축 계좌 신청 방법 관련 서류

청년 저축 계좌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기 진단표 작성 후 가입 조건을 확인 한 후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자기 진단표 및 심사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 증명서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저축 동의서
  • 지원 사업 신청서

위의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확인 및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선정 결과가 확인이 되면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저축 계좌 해지 방법

청년 저축 계좌 만기 해지

청년 저축 계좌의 경우, 3년 동안 자격 요건과 청년 저축이 잘 유지 되었을 경우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한 총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납부한 10만원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으로 3년간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외 이자 수익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 계좌 중도 해지

청년 저축 계좌의 경우 청년이 통장에 저축은 잘 하였지만, 소득 증가로 자격이 박탈되는 이유를 말하며, 이 경우 자격이 유지된 기간 동안의 근로 소득 장려금과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 계좌 만기 환수 해지

청년 저축 계좌에 저축을 잘 하였고, 자격도 잃지 않았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해당이 되며, 이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이자는 수령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 소득 장려금은 모두 환수되게 됩니다.

청년 저축 계좌 중도 환수 해지

청년 저축 계좌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미납 내역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 환수 해지가 적용되며, 이때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1년 청년 저축 계좌의 경우 만 39세 미만의 차상위 계층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연 4회 신청 기간동안 서류를 통해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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