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의 총 규모는 19조 5천억원으로 구성이 되며 4차 재난지원금에 선별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경우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 계층에 지원되는 긴급 피해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및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노점상 및 한계 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존 3차 재난지원금보다 확대되어 지원되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급이 되게 되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사, 매출 한도가 10억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의 3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하였던 소상공인의 기준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집합 금지 (연장) : 실내 체육 시설, 노래 연습장, 유흥 업소 11종 – 500만원 지원
  • 집합 금지 (완화)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2종 – 400만원 지원
  • 집합 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 300만원 지원
  • 일반 업종 (경영위기)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 200만원 지원
  • 일반 업종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 100만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또한 1인이 다수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최대 2배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 3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80%
  • 4개 이상 운영시 지원금액의 200%

지원 기준은 19년도 대비 20년도의 매출 감소 부분을 부가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을 3개월간 감면을 지원하여 주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30%를 감면하여 줄 것이라고 합니다. 최대 180만원 한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및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의 고용보험 미가입이 필수 였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특고 및 프리랜서등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의 경우 50만원이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70만원이 지원이 되며, 방문 및 돌봄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한계근로빈곤층 및 노점상,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취약 계층 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한계근로빈곤층 및 노점상, 생계 위기가구 대학생에게는 ‘취약 계층 생계지원금’이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한계근로빈곤층 :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노점상 :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하여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생계 곤란 노점상의 경우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은 3월 4일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고 3월중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3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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